• 최종편집 2024-04-16(화)

농기계 무상임대 방안 마련 건의문

안원기 서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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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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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혁신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찬 농업, 사람이 돌아오는 따뜻한 농촌 만들기와,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의 피해가 가장 도드라져 보이지만, 농민들 또한 농산물 소비 부진, 인력난 등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관련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5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지만, 현장 농민들과 지자체에서는 50% 인하조치를 넘어 장기적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무상임대 방안 마련을 건의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살펴보면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1일 10,000원에서 210,000원까지로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농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임의로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15%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조례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는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시적 면제가 아닌 영구적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대료 50% 인하 정책이 한시적이나마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기만 하는 농업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 농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최근 전남도의회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1일 임대료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고 농기계 상태나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무상임대로 가야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며 농민들의 바람입니다.


이에 김현수 장관님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농민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으로 농민을 위한 따뜻한 농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 큰 피해를 몰고 오는 태풍, 안정되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 등 농촌은 항상 재난상황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추세를 봤을 때 피해는 더욱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임대료 인하나 면제를 검토하면 늦습니다. 항구적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사업입니다. 이 좋은 사업을 더 좋게 만들고자 드리는 건의입니다.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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