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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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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오는 17일까지 공공 공사현장 가운데 도급공사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공공주택 등에 대한 하도급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대한건설협회충남ㆍ세종지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세종ㆍ충남도회의 협조를 받아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이행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하도급대금 직불제 또는 지급보증 이행 ▲직접시공비율 충족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발급 등을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함께 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박연진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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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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