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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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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대산읍 A이장 고발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

 

대산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추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마을 주민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이장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온 대산읍 A이장에게 최근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대산지역에서는 여러 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며 한 업체에서 마을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서도 마을 발전기금이 이장에서 흘러간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일부 주민들은 A이장 탄핵과 서명을 받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3월까지 수사한 결과 A이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수사를 종결했다.

A이장은 “제가 운영하는 한우농장 인근으로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 시설 4곳이 설치됐고, 이 과정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 업체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받았다”며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나머지 3개 업체에서 이장한테 돈이 흘러갔다는 의혹과 확인도 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난무해 그동안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A이장은 근거 없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횡령으로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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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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