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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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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_최일용.JPG



최일용 서산시의원이 3일 개회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많은 낚시 객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저수지에 대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 관내에는 서산시가 관리하는 저수지 34곳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6곳 등 모두 50개의 저수지가 있다.

최 의원은 “저수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농업용수의 담수와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저수지에서 낚시꾼들의 취사 등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민원과 함께 낚시객들의 부분별한 주차로 농작업마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산시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낚시금지구역, 낚시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에 대한 지정고시 방안 모색과 함께 유료화 등 합리적인 관리로 낚시객들과 주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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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용 시의원, ‘낚시 금지 저수지 지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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