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4.01 19:3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방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물건을 투척하는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1인 시위와 손팻말 시위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정을 촬영ㆍ미행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모두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구분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총선 취재팀

총선취재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2066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방해 엄정 대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