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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후보, ‘노후설비교체법’1호 법안 추진

대산산단 입주기업 노후설비 교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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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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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_노후설비.jpg


신현웅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가 국회에 등원하면 1호 법안으로 ‘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 일명 ‘노후설비 교체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설비 교체법’추진 배경으로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태안화력의 설비가 노후하여 신속한 교체를 통해 잇달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 후보는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란들 대표를 맡아 지난해부터 입법 청원 운동을 지역 노동, 환경단체들과 펼치고 있다.

신 후보는 “대산 화학 단지에서는 지난해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났었고, 2월에는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큰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각종 사고 발생 원인은 노후설비의 영향도 적지 않다. 이는 서산ㆍ태안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큰 위험요소”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산유화 산단 뿐만 아니라 태안 화력발전소도 플랜트 설비로, 노후 설비 문제는 안전한 서산·태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저해 요소이지만,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이익만 추구하면서 노후 설비의 교체에 인색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고 난 대부분의 현장은 30여년 가까이 노후 된 설비로 언제 다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정작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법제도가 없는 현실”이라며 “대산공단의 설비 대부분이 30년이 됐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30년이면 수명이 다하지만 현재는 사업주에게만 관리책임이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 관리·감독하기 힘든 것이 실정”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신 후보는 또 “현행법으로는 사업주한테만 관리책임이 있다”며 “사업주들이 이윤 때문에 교체 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교체를 하더라도 저렴한 설비로 교체하면서 화학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1호 법안으로서의 절박성을 설명했다.∥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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