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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괴롭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지렁이 사육사 지붕에 설치…고북면 3개 마을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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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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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에서 영농형 태양광 광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등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대체산림 조성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산림태양광을 적극 권장했다. 그 결과 2010년 30ha에 그쳤던 산림태양광 발전소 허가 면적이 2017년에는 1434ha로 30배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임야를 무리하게 깎아 발전소를 짓는 등 난개발이 일어나자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가 심해져, 정부는 그해 10월 산림태양광 시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태양광 사업자들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2030년 농촌 태양광발전 목표치를 10GW로 설정한 바람에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2020년 예산안에 12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 개발에도 6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한마디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행태를 말한다. 축사 등 건물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논이나 밭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세우는 것. 지난해 5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경우에만 가능했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농업진흥구역 안 모든 건축물의 지붕으로 확대되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을 새로 짓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 농지 면적도 기존 1만㎡에서 3만㎡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정작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민들의 반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고북면 남정리 866번지 일원에서 이 같은 영농형 태양광시설이 지난해 11월 서산시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태양광시설 설치 예정지 인근마을인 남정2리와 신정1리, 신상2리 등 3개 마을 주민들이 서산시가 위법ㆍ부당하게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와 논과 밭에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놓으면, 농촌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면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기에 적합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외지인들은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만 나면 막무가내로 패널을 깔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최근 일고 있는 태양광 열풍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남정2리 한기희 이장은 “농촌이 좋은 이유가 뭔가. 눈만 뜨면 보이는 산과 들, 풍요로운 논과 밭 풍경 아니겠냐”면서 “이 아름다운 광경이 태양광발전을 내세우는 외지인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게 한탄스럽다”고 했다. 지역부=김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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