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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유통산업 체계적 지원 시동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충남 유통산업발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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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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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장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유통산업발전 지원, 유통발전상생협력 촉진 지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ㆍ협력사항,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등의 사항을 담았다.

장 의원은 “충남의 유통산업 고용비율은 도내 전체 산업 종사자(92만 8259명) 대비 15.8%(14만 7098명)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관련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17만 2242개 중 33%(5만 7137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사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다 보니 그동안 전통시장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관리 근거가 혼재했다”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제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은 물론 관련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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