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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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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주민자치담당자와 주민참여형 공동체 자치활동 지원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치 활성화 보조사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공동체 자치활동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생활자치 마중물사업의 발전된 모형으로 마을, 아파트 등 소규모 주민공동체(주민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민참여 활동 3개 분야(지역 주민학습형, 생활개선형, 공동체화합형)에 대해 개소 당 평균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시가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주민참여형 소규모공동체 사업 공모에 신청한 20개 희망단체와 읍면동 주민자치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통해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 수행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심전호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기획협력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정산 처리 절차 및 부적정한 집행 사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등에 대해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 과장은 “2019년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의 해로 삼아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며 “2020년은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6일까지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해 자체 심사를 거쳐 3월중 서산시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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