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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 속 이웃 구한 ‘용감한 주민’ 표창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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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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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속 인명구조.JPG
정연헌 서산지청장(오른쪽)이 남호문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재로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한 주민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표창장을 받았다.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6일 밤 12시 5분쯤 화재가 발생한 당진시 소재 A빌라 사는 주민이 같은 빌라에 사는 남호문(55, 402호 거주))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이날 불은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을 앓아오던 정신질환자인 B씨가 자신의 안방과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 16개를 올려놓은 후 불을 붙이는 바람에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 불로 주민 6명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B씨는 불이 나자 긴급히 집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당시 연기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옆집(401호)에 사는 세입자 C씨를 옥상으로 대피시킨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방독면을 쓰고 1층으로 대피하려다 C씨가 염려되어 물수건을 준비해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자 옥상 입구에 쓰러져 있던 C씨를 발견했다. C씨는 옥상 문이 잠겨 있어 옥상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연기를 들이마신 상태였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남씨는 물수건을 건네 입과 코를 막도록 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남씨는 이 과정에서 연기흡입과 눈 양쪽 각막 손상과 손에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남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C씨는 중증화상으로 산정특례까지 받았지만 현재는 건강하게 회복하여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구한 남씨를 재난대응에 이바지한 공으로 서산지청장 표창을 의뢰해 지난 25일 서산지청에서 수여식을 가졌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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