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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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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 운영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소방통로확보를 목적으로 한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나선다.

강기원 소방서장은“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된 만큼 서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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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3월1일부터 소방출동로 방해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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