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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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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된 중앙로와 번화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고 영업주 및 이용객들의 주·정차 불편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속유예시간을 연장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앙로 포켓 주차장과 번화1ㆍ2로의 주ㆍ정차 단속유예시간을 40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월간 중앙로와 번화1ㆍ2로에 대해 시범적으로 주ㆍ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연장 운영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 및 불편민원 등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허용시간을 계속해서 40분으로 연장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제외되며, 중앙로는 대중교통 구간을 고려해 포켓주차장만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한다.

성기영 교통과장은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으로 지속되어온 민원을 해소하고 위축되었던 지역경기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행자에 위협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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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ㆍ번화로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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