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15건ㆍ시정처분도 2건
임대사업자 엄중 주의 촉구
중복지급 1900여만 원 회수
지곡면의 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충남도가 집중 감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곡면에 위치한 A아파트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 회계대행수수료 적격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해당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도 허위 영수증 첨부해 매월 수십만 원씩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휴일근무 수당과 연장 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어기고 1900여만 원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 조치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또 2017년 말경부터 관리방법 변경 결정 후 현재까지 서산시장의 인가를 득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을 자체 관리하면서 보유해야 할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는 등 주의 15건과 2건의 시정 처분, 고발 및 환급조치 처분을 받았다.
한 입주민은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관리사무소의 무원칙적이고 편법적인 운영 실태가 감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제대로 된 법ㆍ행정적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한 관계자는 “관리방법, 관리비 체납자 조치, 관리비 통장 명의 등 일부 민원사항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없어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등을 통해 정상적인 소통을 통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유도해 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