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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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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이달부터 충남아기수당 명칭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연령도 기존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행복키움수당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24개월 미만으로 늘었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생후 12개월이 지나면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2월~2018년 10월생 서산시 관내 아동 1,261명이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됐으며,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 되지 않는다.

타 시군에서 종전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 후 서산시로 전입을 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 서산시에서 충남아기수당을 이미 신청해서 지급받다가 중단된 2017년 12월 1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치 않다.

다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최초 신청 정보와 달라진 경우 이달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담당자에게 연락해 변경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지자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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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기수당 명칭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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