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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ㆍ관 합동점검

서산시 10일부터 1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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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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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서산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평소 민원이 많고 주차위반이 잦은 다중이용시설 20개소에 대해 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보행 상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장애인 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불법 대여 사용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 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를 위ㆍ변조해 부당 사용할 경우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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