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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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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_가로.JPG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약칭 군 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후 1년 6개월 여 만이다.

성 의원은 그동안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

특히 2016년 9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해미전투비행단을 방문했을 때 한 장관과 함께 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여 왔다. 또 국방부 담당 과장 및 사무관 등 실무자들과도 수차례 회의를 가져 법안의 세세한 문구까지 검토하고 협의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군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일종 의원은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음피해 보상법안이 제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오랫동안 고통 받으신 주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 소음법은 △소음 대책 지역에서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ㆍ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ㆍ야간사격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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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국회 통과…법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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