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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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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서산시장이 ‘군용 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맹 시장은 “이제 법 제정까지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며 “군 소음법의 법사위 통과가 제20전투비행단 소음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군 소음법에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서산시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그동안에는 해당 법령의 부재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보상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 소음법이 제정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산시는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으며, 피해주민들과 함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 마을 26개 경로당에 도ㆍ시비 등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고, 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치를 추진 중이다.

맹정호 시장은 “군 소음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안심하지 않고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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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시장 “군 소음법 법사위 통과 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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