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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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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명칭 국가지명위 상정

태안군, 입장 준비해 전달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다리 이름이 사실상 ‘원산안면대교’로 결정됐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충남도가 다리 이름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충남도는 국도 77호선 해상교량(연륙교)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한 도(道)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월 21일 도지명위가 연륙교 명칭을 결정한 지 5개월여 만이다.

12월 개통 예정인 다리의 명칭 결정을 더 늦출 경우 도로표지판 교체 등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명칭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애초 충남도는 도지명위 명칭 결정 직후 국가지명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태안군의 반발로 상정을 보류해왔다. 태안지역 주민들은 도지명위가 태안군이 제안한 ‘솔빛대교’와 보령시가 제안한 ‘원산대교’, 충남도의 중재안인 ‘천수만대교’까지 모두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제4의 명칭인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당시 도지명위는 ‘시설물의 명칭을 결정할 때는 위치와 지명 등에 근거한다’는 국토교통부 지명 제정 표준과 원칙에 따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태안군은 “충남도를 믿을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태안지역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자 충남도는 보령시장과 태안군수, 보령부시장과 태안부군수, 담당 과장 등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충남도는 내부회의를 통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최근 해당 로펌은 충남도에 “도지명위원회의 결정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회신했다. 태안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두 시군에서 만족할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국가지명위 개최 때 두 시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다리 명칭으로 면(面) 소재지와 마을 이름을 따 ‘고남대교’ ‘영목대교’를 희망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충남도지명위원회에는 ‘솔빛대교’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이웃사촌인 보령과의 갈등을 우려한 데다 두 시군의 시목(市木)과 군목(郡木) 모두 소나무라는 데서 착안한 결정이었다. 다리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국토교통부와 건설회사가 각종 홍보물과 서류에 솔빛대교를 사용한 것도 고려한 조치였다.

태안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명으로 인한 논란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천수만대교라는 이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지명위원회에 태안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착공한 영목항~원한도 해상교량은 총연장 1.8㎞(왕복 4차로)로 12월 개통 예정이다. 이 교량은 보령시 신흑동과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총연장 6927m)과 연결된다. 해저터널은 2021년 말 준공 예정이다. 로컬충남=정운대 기자/태안=김병수 기자

정운대/김병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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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원산안면대교 이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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