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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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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은 15일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가 도입률과 이용률, 행사율 모두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전자투표 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주총회가 매년 3월 특정요일에 집중되고 수도권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어 일부 주주들의 참여가 제약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대면 없이도 타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전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다.

성일종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현황’에 따르면 도입률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며, 이용률과 행사율 증가세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6월 14일 열린 ‘상반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주주 중심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대기업 그룹사의 전자투표 이용이 확대됐다”며 “전자투표의 이용률과 행사율이 모두 증가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성일종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아직까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며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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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제도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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