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감사원, 돈 빌리고 뒤봐준 공무원 파면요구

산림보호 특별사법경찰관…부당업무처리 3명도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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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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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서산시 산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A씨에게 파면을 요구했다. 또 산림경영계획 인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팀장 B씨와 관련 직원 3명에게도 각각 정직과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해 공무원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의 ‘서산시 공무원 비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인 공무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지를 불법 전용한 산지법 위반사범(피의자) 3명과 직무 관련자 1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99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그 대가로 피의자들이 불법전용한 산지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는데도 복구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준공처리 해줬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또 다른 불법산지 전용 피의자에게 400만 원을 차용한 뒤 불법 산지 전용과 관련 사법ㆍ행정상 조치 없이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를 해줬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ㆍ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서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차용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금품차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 씨는 2016년 이후에도 산림법 위반사건 7건을 조사했지만 수사기록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송치하지 않아 입건한 피의자들이 사법처리를 받지 않도록 해줬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입건한 수사기록을 반드시 검찰에 사건송치 해야 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사유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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