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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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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甲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원금 손실이 우려되어 증권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약정서를 받아두고 투자를 할 경우 그러한 손실보전의 약정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증권거래법상의 판례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며, 위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와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증권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받아둔다고 하여도 그러한 약정은 강행규정위반이며 동시에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甲은 추후 증권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위 무효인 약정서를 근거로 손실보전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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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이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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