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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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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효과에 의문 제기

자칫 사문화…우려 목소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는 있을지, 신고해도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각종 갑질,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의 갑질 논란 등 연이어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으로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도가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도 없어 자칫 사문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조합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던 폭력이나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등과 달리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문제 삼기 어려웠던 직장 내 따돌림(왕따)ㆍ차별ㆍ강요, 상사의 갑질 등을 법적으로 제재하고자 마련됐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요건 등이 애매모호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직장 내 상사가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당사자 또는 제3자들 사이에서도 각각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포함하지 않아 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괴롭힘 신고와 조사, 신분상 처분까지 회사 자체에 맡기고 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된다 해도 축소되거나 아예 은폐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산의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 도입을 계기로 피해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독립 신고기관이 직장 내 설치돼야 한다”면서 “자칫 직장 내에 발생하는 괴롭힘을 은폐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조사 결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기업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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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만연한‘갑질’뿌리 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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