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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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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박범진 변호사

 [문] 저는 甲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甲은 그 계금을 지정된 번호순으로 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위가 15번으로서 제 순서까지 무사히 계가 운영될 수 있을지 불안한 바, 이 경우 파계(破契)된다면 제가 계주인 甲에게 계금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계(契)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번호계(또는 순번계)의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만일 본 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合有)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ㆍ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6. 11. 선고 68다6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계가 파계될 경우 단순히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계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그 청산결과에 따른 귀하의 채권을 청산결과에서 정해진 채무자(계금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 등)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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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계가 파계된 경우 계금 미수령자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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