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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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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사랑 상품권.JPG


서산시가 지난 16일 시장실에서 서산사랑 상품권의 판매처가 될 판매대행점과 전통시장의 환전 업무를 대행할 판매대행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해 동부전통시장상인회, 대산종합시장상인회, 해미시장상인회, 해미종합시장상인회, 중심상가상인회, 중앙상가상인회, 번화2로상인회, 먹거리골상인회 등 8개 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산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에는 협약목적, 협약기간, 상품권의 환전, 준수사항 등이 담겨 있으며 협약에 따라 8개 상인회는 상품권의 환전대행단체로 지정돼 각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산사랑상품권의 환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산시는 총 50억 규모로 서산사랑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서산사랑 상품권은 서산 관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하여 발행된다.

서산사랑 상품권 사용으로 소비자는 6%(명절 및 특별할인기간 10%)의 상시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관내 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이며, 대규모점포, 기업형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서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상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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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환전대행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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