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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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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205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3억 원 보다 6% 증가한 금액으로, 아파트 준공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 주택분 1/2(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이 부과됐으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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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정기분 재산세 20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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