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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화물칸의 고장으로 물건이 분실된 경우?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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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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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甲 운송회사의 버스를 타면서 시가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송의뢰 하였으나, 버스운행 중 화물칸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위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 운송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상법」 제149조 제1항에서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5조는 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도운송인에게 화물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일응 추정되는 것이며,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7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 운송회사는 운송회사직원이 귀하로부터 인도받은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버스 등 운송수단의 이용시 운송물을 화물칸에 보관하는 것은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수하물을 인도받는 것이 되고 이로써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귀하께서 물품대금 상당액인 45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시가가 45만원임을 증명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물품의 품목 및 시가 등은 입증하셔야만 甲 운송회사로부터 45만원의 물품상당의 금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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