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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3.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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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호우주의보만 발령돼도 집중호우로 인정돼 농작물 피해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율도 낮아진다.

5일 서산시에 따르면 농림부는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호우 인정기준, 우박 및 태풍피해 보상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농업인들의 피해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12시간 누적강수량 80㎜ 이상’이었던 집중호우 인정기준을‘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ㆍ경보 등 호우관련 기상특보를 발령한 경우’로 바꿨고 수확기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까지는 낙과 수량의 100%(복수아 95%)만 보상했으나 이제는 일괄적으로 보상률을 105%로 높였다.

또 봄에 동상해(凍霜害)를 입은 과수원이 다시 우박피해를 입은 경우 우박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약관도 개선, 보상을 인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이달 말까지 지역ㆍ품목조합에서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지난해 8.21%에서 7.41%로 낮추고 순보험료의 절반과 운영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대상 품목도 2011년까지는 30개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뿐 아니라 가축, 농업시설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개발도 서두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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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확대||농림부, 호우주의보만 내려도 적용… 보험료율 7.4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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