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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2.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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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선 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상고심 기각 … 서산 현직 단체장 첫 당선 무효


조규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관련기사 3면>

서산에서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 혼란과 갈등 유발은 물론 서산시민들의 자존심에도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주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죽림회’라는 조직은 피고인이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조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등에 대비해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1심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시장은 이번 선고와 관련“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지만 승복할 수 밖에 없게됐다”며 “그동안 보내준 시민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하고, 흔들림 없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더욱 많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오는 4월25일 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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