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올해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비서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헌법재판관과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임직원, 농수축협의 상근 임직원 그리고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지방의원이 지자체나 지방의회 외에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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