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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2.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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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내려질 조규선 시장의 대법원 판결과 문석호 국회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서산지역 정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조 시장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8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9월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에서 서로 엇갈린 결과가 나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린 가운데 오는 22일 오후 2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의 경우 1심 판결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20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5일 열린 공판에서 문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560만 원을, 김선동 S-OIL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동안 서산지역에서는 이들의 재판 결과를 두고, 추측성 소문이 무성하게 나도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 시장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200만 원을 받음에 따라 그 동안 대법원의 전례(?)를 생각한 일부 호사가들에 의해 차기 시장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민 A모(52·동문동)씨는 "어찌됐든 우리지역 시장과 국회의원이 적절치 못한 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도약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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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선 시장 22일, 문석호 의원 20일||조 시장 대법원 판결, 문 의원 1심 판결 … 서산 정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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