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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가족 피해극복 돕기 눈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지난 16일 도비산에서 범죄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힐링 산행을 실시했다. 박길배 서산지청장과 사무과장, 수사과장 그리고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등 90여명이 참석해 20여명의 범죄피해자 가족들의 피해극복을 직접 도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를 카메라에 담았다.
    • 뉴스
    • 특집
    2019-10-16
  • 범죄피해자와 정서적 소통…도비산 힐링 산행
    도비산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경치가 괜찮은 곳이다. 천수만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 산은 야생화가 많이 자라 뭇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비록 해발 351.5m로 낮은 산이지만 산행이라고 할 만큼 땀이 적지 않게 나는 곳이다.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지난 16일 도비산에서 범죄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힐링 산행을 실시했다. 이날 산행에는 박길배 서산지청장과 사무과장, 수사과장이 참석해 범죄피해자지원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었다. 김덕호 이사장을 비롯한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들도 90여명이 참석해 20여명의 범죄피해자 가족들의 피해극복을 직접 도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황금물결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도비산 등산 행사’는 범죄피해자와 위원 간 상호 친교의 기회를 갖고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자들은 가을의 풍요로움과 주변 산야의 단풍을 가슴으로 아름답게 담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회복시키는 힐링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범피 위원 전문화교육도 함께 실시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보호ㆍ지원제도를 숙지하도록 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도 됐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도비산은 동서로 능선이 펼쳐져 있어서 일출과 일몰 전망대가 모두 자리하고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재무 위원(서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이번 산행을 통해 범죄피해자 분들이 가지고 있던 아픔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었다”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덕호 이사장은 “오늘 걷기행사는 자연과 소통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자신의 모습과 내면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됐다”며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박길배 지청장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데 대해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 뉴스
    • 특집
    2019-10-16
  • “성공비결은 아내의 내조”
    삼성연구원이 얼마 전 국내 최고경영자(CEO) 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남편이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내가 집안일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헤라형 내조’가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답했다. 헤라는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의 아내로 결혼과 출산을 관장하는 가정의 여신이다. 서산에서 전기사업으로 성공신화를 써 나가고 있는 주식회사 신양 김기섭(61) 대표도 예외는 아니다. 서령전기(전기ㆍ소방전문회사), 신양전업(전기ㆍ통신전문회사)과 함께 년 매출 10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헤라와 같은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집안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된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살아온 아내 덕분에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 대표의 아내 한선자(58)여사는 남편의 뒷바라지와 자녀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윤현기ㆍ84)가 운영하는 칼국수 집을 돌보는 등 1인3역의 고된 일상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가족 간 우애를 최우선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누구보다 적극이었다. 김 대표는 집안 어른들까지도 아내에게 잘해야 한다며 자신보다 아내를 더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는 김 대표와 이웃에서 함께 성장 했다. 어려서부터 봐왔던 터라 누구보다 그를 잘 안다. 김 대표 친구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김 대표를 칭찬하는데 인색함이 없을 정도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베푸는 등 누구보다 고귀한 삶을 살아온 그를 한번 쯤 만나고 싶었다. 며칠 전 서산타임즈에 원고를 제출하러 갔다가 입구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그의 성공담을 듣고 싶어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지난 14일 그가 필자 사무실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군 제대 후 막내삼촌이 운영하는 문화전기주식회사에 입사하며 전기와 인연을 맺었다. 그곳에서만 20여년을 근무했다. 7년 경력이면 자격이 주어져 13년 만에 전기공사기사 2급 국가시험도 합격했다. 그의 직책은 상무이사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쟁회사였던 신양전기 이은상 사장이 자신의 회사를 인수할 적격자로 김 대표를 지목했다. 경쟁회사 직원인데도 그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은상 사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내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김 상무뿐”이라며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없애지 말아 달라며 회사 인수를 권유했던 것. 김 대표는 당시 회사를 인수할 만큼 여력이 없어 망설였다.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막내 숙부(김익환)가 자립할 때가 됐다며 인수대금을 마련해 주었다. 여기에 4촌형(김길웅, 현 문화전업사대표)까지 힘을 보태줘 회사를 무난히 인수했다. 현재 이 회사에는 직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도 20년이다. 직원 대부분이 김 대표가 회사를 인수한 이후 이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회사만의 특별함이 있을 법했다. 그 특별함에 대해 김 대표는 “직원들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하게 복지를 우선한다”고 했다. 또 직원들에게 상여금 외에도 연말 결산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회사경영은 물론 운영상황을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이 내 회사란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별함이다. 여기에 김 대표는 회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법이 없다. 흑자가 나면 잉여금을 유보금으로 저축하여 만일을 대비하고 있다. 김 대표 또한 아무리 흑자가 나더라고 급여이외에는 욕심을 내는 법이 없다.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고마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하는 만큼 김 대표도 직원에 대한 배려가 깊다. 그 첫째가 직원들이 다치지 말아야 된다는 신념이다. 둘째는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는 것. 서둘거나 빨리하라고 재촉하지 않고 근로시간 준수를 철저히 당부하고 있다. 셋째는 서산 지역 외 공사는 공사현장 지역인력을 활용하는 것. 지역 실정을 잘 알기에 현지 인력을 활용하고 본사에서는 기본 인력만 파견 한다. 김 대표는 승승장구만 한 것이 아니다. 어려움도 겪었다. 사우디에서 공사를 하다 중간업자의 농간으로 회사가 존폐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당시 한국에 있는 기관에서 사우디 문화를 무시하고 한국적 시각으로 보아서 해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당시 친분을 쌓은 사우디 왕족이 운영하는 대기업 회장과 아직도 교류를 하고 있다. 김 대표의 성실함은 외국에서도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란 생각을 해본다. 김 대표는 전기기술을 배우려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여기에 전기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리라는 믿음도 강하다. 현재는 기피업종이지만 앞으로 유망직종이 될 것이라는 믿음. 김 대표가 경영을 계속하는 이유다./조규선 전 서산시장
    • 기획
    • 특집
    2019-10-16
  • 서산공고, 전국기능경기대회 두각
    서산공업고등학교(교장 송인찰)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기계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학생 4명이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기능영재반 학생들이 출전해 자동차 차체수리 분야에서 황병학(동메달), 장성수(우수상), 류원식(장려상) 학생 등 3명이 입상했다. 자동차 페인팅 분야에서는 신옥철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황병학 학생은 “이번 기능대회를 계기로 자동차차체수리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허현 기자
    • 뉴스
    • 교육
    2019-10-16
  • “文정부 들어 금융공공기관 방만 경영 심각”
    성일종 국회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 들어 과도한 직원 수 증가로 인한 금융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이 국내 주요 금융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 공공기관들의 인력감축 계획이 세워졌던 2016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큰 폭으로 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34.9% ▲한국예탁결제원 28.7% ▲한국주택금융공사 15.9% ▲예금보험공사 15.3% ▲중소기업은행 10.5% ▲신용보증기금 2.5% ▲산업은행 0.8% ▲서민금융진흥원 160.2%로 각각 2016년 대비 증원됐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2016년 6월에 기관이 신설돼 인력증원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성일종 의원은 평가했다. 성 의원은 “국민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19-10-16
  • 서산시청공무원노조, 돼지열병 방역현장 근무자 위문
    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선복, 이하 서공노)은 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근무자를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은 연일 소독작업으로 고생하는 축산과 직원들과 소독시설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조합원과 현장 근로자를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선복 위원장은 “열악한 방역현장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근무자에게 감사하다”면서 “방역현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 집행부와의 소통으로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조에서는 시와 협의하여 거점소독시설 및 가축질병 살처분 인력 편성시 하위직에 편중되던 관행을 개선하여 직급별 균형 있는 인력편성이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병옥 축산과장은 “ASF가 서산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더불어 방역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축산과)는 이번 경기 북부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행정
    2019-10-16
  • [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11. 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6 규§136의4, 5 12. 7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2. 17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 1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월)]까지 법§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5까지 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6 규§136의4, 5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6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4. 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4. 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3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3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5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5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7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14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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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농관원,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해령,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행정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ㆍ사무소에 전화하여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ㆍ농촌관련 융자ㆍ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170만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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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장승재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산 출신 장승재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충남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공공 발주사업 임금 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등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 시행에 발맞춰 하수급인과 말단 노동자의 임금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을 기존의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 공사 8000만 원 기준에서 5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됐다. 또한 모든 사업주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시 그 내용과 대금지급 사실, 체불임금 발생시 신고 요령을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했다. 장승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관급공사는 물론 수많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문화 확산으로 노동자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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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국회의원선거 180일…선관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180일인 18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ㆍ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ㆍ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ㆎ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ㆎ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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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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